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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도 주민센터서 민원상담 가능
12-06-14 00:43 2,501회 0건
청각언어장애인도 주민센터나 보건소 등에 혼자 방문해도 보호자 없이 민원을 직접 상담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 110콜센터는 14일부터 수화 전문상담원을 배치해 청각장애인과 공공기관 민원담당자간 원활한 상담을 위해 인터넷 화상 수화통역 서비스를 개통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청각장애인과 민원담당자는 웹카메라가 설치된 컴퓨터를 통해 110콜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양자간 대화를 콜센터 상담원의 수화와 음성으로 통역을 지원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제주도에 거주하는 청각언어장애인이 지역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울에 있는 110콜센터의 수화상담원의 인터넷 화상 통역으로 현지 공무원으로부터 민원을 처리받는 과정이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 권익위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권익위 사옥에서 김정롱 새누리당 의원과 최동익 민주통합당 의원, 한국농아인협회, 보건복지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110화상수화통역서비스 개통식을 열었다. [출처]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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