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내이야기
공지사항 목록
공지사항
목록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건강진단결과서(舊 보건증) 발급 수수료 차액 지원 사업 안내
22-04-28 12:25 4,459회 0건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발급 수수료 차액 지원>(연장)

문의보건행정과(02-2094-0723)

중랑구 식품취급 종사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민간 의료기관에서의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발급수수료와

보건소의 발급 수수료인 3,000원과의 차액을 지원합니다.

                         (최대 17,000원까지)


 지원기간: 2022. 4. 18.~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업무 정상화시까지

     ※ 예산 상황에 따라 사업 조기종료될 수 있음

 

 지원대상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유흥보건증 제외

  - 2021. 11. 1. 이후 검진한 자이며

  ① 검진일 기준 현재 중랑에 주민등록 또는 거소신고가 되어 있거나

  ② 중랑구에 소재지를 둔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소의 사업주 및 종사자

   ※ 기존 차액지원 사업 중단(’21.12.17.) 따른 미신청자 소급 지원 가능


 지원금액

○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수수료 1인 최대 17,000까지 차액 지원

    [차액 지원금액병의원 발급수수료 – 보건소 발급수수료(3,000)]


병의원

발급수수료

12,000

15,000

17,000

20,000~

지원금액

9,000

12,000

14,000

17,000(최대)


    

 제출 서류: 기본 구비서류(5) + 추가 필요서류(1~2)


<기본 구비서류(5)>

①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②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사본(21.11.1. 이후 검진)

③ 검진비 영수증 사본(단순 카드영수증X / 병원발급분)

④ 본인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거소증 등)

 통장사본(지원대상자 본인명의)


<추가 필요서류(1~2)>

중랑구 주민⑥ 주소확인서류(주민등록등·초본/외국인증명서/거소사실증명서 등)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관내업소 사업주⑥ 사업자등록증 또는 영업신고(허가)(사본)


관내업소 종사자⑥ 사업자등록증 또는 영업신고(허가)(사본)

                            ⑦ 근로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 타 재직 확인 가능 서류(사본)으로 대체 가능

 

 지원금지급

○ 지급시기월 2회 지급

○ 지급방법신청인 본인명의 계좌로 입금

 

 신청방법

○ 방문 신청중랑구보건소 3층 보건행정과 오전 9시~오후 5시 접수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대상자 본인 방문 신청

       ※ 위임장 제출 시 대리인 신청 가능

○ 메일 신청: 20940711@jn.go.kr 

                   기본 구비서류(5)+ 추가 필요서류(1~2서류 제출


 

중랑구 보건소 보건행정과(02-2094-0723)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

TEL. 02) 3421-4800   |   FAX. 02) 3421-4901

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신내로15길 175   |   이메일: sinnae4800@hanmail.net

COPYRIGHT © 2020 BY 신내노인종합복지관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미르디자인